선고일자: 2023.04.27

민사판례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 사용사업주 책임 인정!

오늘은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다룬 중요한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책임을 지는가?
  • 사용사업주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임금 차별에 대한 책임을 지는가?
  • 임금 차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사용사업주의 임금 차별 책임 인정: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와 정규직이 같은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주도록 하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사업주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파견근로자의 업무 내용, 범위, 권한,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2. 회생절차 중에도 임금 차별 책임 유지: 사용사업주가 회생절차에 들어갔더라도, 관리인은 기존의 임금 차별을 해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관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별을 계속한다면, 이는 새로운 불법행위가 되며, 파견근로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항 제5호,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66066 판결)

  3.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산점: 임금 차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발생, 위법한 행위,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판례로, 앞으로 파견근로자 임금 차별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견근로자분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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