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2.01

민사판례

파견근로자 임금, 누가 책임져야 할까? 최우선변제권과 대지급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견근로자의 임금과 관련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때문에 머리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파견근로자도 임금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을까? (YES!)

파견근로자는 파견회사에 고용되지만, 실제로는 다른 회사(사용사업주)에서 일합니다. 만약 사용사업주가 파견회사에 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파견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사용사업주도 파견회사와 함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더 중요한 건, 이렇게 사용사업주가 임금을 줘야 할 때 **파견근로자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권리(최우선변제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즉, 회사가 어려워져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파견근로자의 임금은 가장 먼저 보호됩니다.

2. 불법 파견이라도 사용사업주가 임금 줘야 할까? (YES!)

파견은 법으로 정해진 업무에 대해서만 허용되는데, 이를 어기고 불법으로 파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사용사업주가 임금을 줘야 할까요? 네, 불법 파견이라도 사용사업주는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3.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임금 주면 어떻게 될까?

파견회사가 파산해서 임금을 못 주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대신 임금(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권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그럼 근로복지공단도 근로자처럼 최우선으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근로복지공단도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하지만 근로자와 달리 근로복지공단은 직접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파산한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00737 판결,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69364 판결)

이번 판결은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파견근로자도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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