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으로 일하다가 회사에서 직접 고용 제안을 받는다면? 축하할 일이지만, 계약 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접고용"이라는 말에 안심했다가 기간제 계약을 맺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파견직 직접고용 시 계약 기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핵심 정리: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때는 원칙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무기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을 맺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무기계약이 원칙인 이유
파견법은 파견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파견 기간 제한(2년)을 어기고 계속 파견직을 사용하는 것을 막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죠. 이 법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직접 고용 시에도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무기계약이 원칙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간제 계약이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물론 모든 경우에 무기계약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기간제 계약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사용사업주에게 있습니다. 파견근로자에게 불리한 기간제 계약을 맺으려면, 사용사업주가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정 없이 기간제 계약을 맺었다면?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즉, 기간제 계약이 아니라 무기계약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판례: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01611 판결
정리하자면, 파견직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때 사용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무기계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기간제 계약을 제안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사용사업주가 이를 증명할 수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간제 계약이라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생활법률
불법파견, 파견기간 2년 초과, 불법파견업체 이용 시 파견직 직접고용 의무 발생하며, 파견직 거부, 사용사업주 도산 등은 예외이며, 직접고용 시 기존 정규직 또는 파견 근로조건을 준용하고, 사용사업주는 정규직 채용 시 파견직 우선채용 노력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및 직접고용/임금 지급 소송 가능.
민사판례
법으로 금지된 공정에도 파견직으로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이 판례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수납업무에 파견근로자로 근무했던 원고들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에 따른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 간주 및 직접고용의무, 그에 따른 임금 등 청구 범위, 파견사업주로부터 받은 임금 공제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한 법리를 제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호텔 청소용역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인지, 파견근로자라면 직접고용 간주 시 어떤 근로조건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실질적인 업무 관계를 바탕으로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었고, 직접고용 간주 시에는 기존 호텔 정규직 직원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파견법에서 정한 허용 업무가 아니더라도 2년 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판결입니다. 불법 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파견일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지만, 불법파견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2년 미만 근무자도 바로 직접고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파견인지 도급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