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7.30

민사판례

파산 면책, 항고심에서 새로운 증거 제출 가능할까?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까지 받았는데, 채권자가 면책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항고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기술보증기금)가 면책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딸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제1면책불허가사유), 또 다른 재산을 친형에게 넘기는 등 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를 했다 (제2면책불허가사유)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제1면책불허가사유(딸 명의 재산 은닉)를 일부 인정하여 면책을 불허했습니다. 채무자는 즉시 항고했고, 항고심(의정부지법)에서는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면책을 허가했습니다. 문제는 항고심이 채권자가 주장한 제2면책불허가사유(친형에게 재산 이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채권자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항고심의 판단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항고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고심에서도 새로운 사실과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는 파산절차에 관해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따라 항고심은 속심제를 취하므로, 제1심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새롭게 심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고심에서도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제출 시기는 심문이 열린 경우 심문종결시까지, 심문이 열리지 않은 경우 결정 고지시까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43조).

  • 항고심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채권자는 제1심 및 항고심에서 제2면책불허가사유를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항고심은 이를 고려하여 제1면책불허가사유뿐만 아니라 제2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해서도 판단했어야 합니다.

  • 항고심의 판단 누락은 위법이다: 항고심이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무시하고 제1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채무자의 항고이유만 판단한 것은 항고심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 누락으로 위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64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43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참조).

결론

파산 면책에 대한 항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 제출이 가능하며, 법원은 제출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면책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항고심의 속심적 기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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