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사건번호:

2010마539

선고일자:

20100730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제출의 종기(終期) [2] 채권자가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판단대상으로 삼은 면책불허가사유 외에도 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법원의 조사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면책불허가사유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 항고이유의 당부만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43조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64조 제1항 제5호, 민사소송법 제409조, 제44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공2007상, 679), 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채권자)】 기술보증기금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0. 2. 26.자 2008라231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3조에 의하면, 면책을 비롯한 파산절차는 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43조에 의해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항소심은 속심제로서 소송절차는 속심제를 취하고 있는 이상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 등 참조), 제1심의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즉시항고를 심리하는 항고심에서의 새로운 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항고심에서 심문을 연 때에는 그 심문종결시까지, 심문을 열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의 고지시까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항고심법원으로서는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제1심결정 혹은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자 2007마1652 결정 참조). 원심결정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채무자는 2007. 3. 14. 제1심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7. 11. 27.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사실, 이후 면책신청에 대하여 재항고인을 비롯한 채권자들 일부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재항고인은 2001년경 채무자의 딸 신청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화성시 정남면 문학리 소재 임야 2필지(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채무자의 자금으로 매입된 것이고, 2005년경 위 신청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군포시 산본동 소재 아파트는 위 임야 2필지의 매각대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결국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한 행위에 해당하고(이하 이를 ‘제1면책불허가사유’라 한다), 채무자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대보산업 주식회사가 2003. 9.경 부도처리되자 그 직후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오피스텔 2채에 관한 소유지분을 자신의 친형에게 이전등기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를 하였고 이에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등 면책불허가사유(이하 이를 ‘제2면책불허가사유’라 한다)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실, 이에 제1심법원은 심문을 거쳐 2008. 6. 30. 재항고인이 주장한 제1면책불허가사유 중 일부 내용, 즉 이 사건 임야는 채무자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로서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 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는 2008. 7. 9. 제1심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야는 신청외인이 스스로 모은 돈으로 구입한 것이고 그 취득 당시 채무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을 항고이유로 주장한 사실, 원심은 2009. 4. 9.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심문을 종결한 다음 2010. 2. 26.자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인에게 면책을 허가하면서 그 허가사유로 채무자의 항고이유 즉, 이 사건 임야의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매수하고도 그 소유명의만 신청외인으로 등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더라도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며 그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인 채무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발생할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파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만 적시하였을 뿐 재항고인이 제1심에서부터 주장한 제2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면책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제1심 및 원심이 판단대상으로 삼은 제1면책불허가사유 외에도 제2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법원의 조사를 촉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불이익한 재산처분에 기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속심적 성격인 항고심의 성격에 비추어 제2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재항고인의 조사촉구 사항과 그 제출자료를 토대로 채무자에게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까지 포함하여 제1심결정의 당부 및 채무자에 대한 면책허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제2면책불허가사유를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제1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채무자 항고이유의 당부만 판단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한 것은 항고심의 구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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