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12.24

민사판례

파산 회사의 과징금, 재단채권 아닙니다!

오늘은 파산한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빠져 봅시다!

사건의 발단

과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파이낸스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 원과 가산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국가(원고)는 이 과징금을 파산 재단에서 변제받아야 할 재단채권이라고 주장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반전 드라마, 헌법재판소의 등장!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사건을 다루던 중, 헌법재판소가 핵심 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 중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을 재단채권으로 보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2009. 11. 26.자 2008헌가9 결정).

대법원의 최종 판단

이에 따라 대법원은 1심과 2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해당 사건에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이제 과징금은 더 이상 파산 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82137 판결)

핵심 정리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과징금은 파산 재단채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관련 법 조항: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55조의5
  • 관련 판례: 헌재 2009. 11. 26. 2008헌가9,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6다82137

이번 사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개별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파산 관련 법률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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