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0마862
선고일자:
20100728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와코스산업개발 【채무자,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10. 5. 11.자 2010라145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파산절차는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이고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는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그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바, 이러한 취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창원지방법원은 같은 법원 2010하합5호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0. 5. 27. 10:00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김원태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 사실,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은 결국 위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제1심결정)을 취소하며, 위 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민사판례
파산재단에 대한 채권이 있더라도, 파산 절차 중에는 개인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세금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체납된 세금만 압류 효력이 인정된다.
생활법률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적 절차인 파산(회생 또는 청산)을 통해 빚 문제 해결을 돕고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파산 관련 핵심 개념은 파산채권(파산 선고 전 발생 빚), 파산재단(파산 선고 시 채무자 재산), 파산재단채권(우선 변제 빚), 부인권(파산재단 보호 위한 취소 권리), 환취권(타인 재산 반환 권리), 별제권(담보권), 상계권(상호 채무 상쇄 권리) 등이 있다.
상담사례
회사 파산 시 채권자는 파산관재인의 재산 관리/회수 업무에 직접 소송 등으로 개입할 수 없고, 관재인에게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민사판례
채권자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신청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은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면, 파산하기 전에 발생한 돈을 받을 권리(파산채권)에 대한 소송은 일단 멈추고, 파산관재인 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특히 1심 판결 이후에 파산 선고가 났다면, 채권에 이의가 있는 쪽에서 소송을 이어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