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4다71904
선고일자:
200506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2] 과세관청이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파산법 제38조 제2호에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파산법 제38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1조 , 제22조 / [2] 파산법 제38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 제22조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1][2]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공1982, 222) /[1]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공2002하, 2360) /[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공1991, 1108)
【원고,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대한렌트카의 파산관재인 서상수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1. 18. 선고 2004나3256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탈루된 법인소득에 대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경우 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이러한 원천징수분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역시 이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하였다면 그에 따른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에 성립한 조세채권으로 될 뿐이어서 그것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면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6 판결, 1991. 2. 26. 선고 90누463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이루어진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원천징수분 법인세(근로소득세)채권과 법인세할 주민세채권은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재단채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김영란(주심)
민사판례
파산 선고 전에 발생한 세금에 대한 가산금이 파산 선고 *후*에 발생했다면, 이는 재단채권(파산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채권)이 아닙니다. 또한, 파산 선고 후에 발생한 세금은 파산관재인이 아닌 파산채무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하기 전에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 압류 이후에 추가로 발생한 세금까지 압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즉, 압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체납된 세금만 압류 효력이 인정된다.
민사판례
물건을 납품한 업체가 파산한 회사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후, 파산관재인이 파산회사의 매입세액에서 그만큼을 차감해야 하는데, 이 차감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하므로 재단채권이 아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망해서 세금을 못 내자, 대신 세금을 낸 다른 회사가 파산한 회사 재산에서 그 돈을 돌려받을 권리는 '재단채권'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재단채권'이란 망한 회사의 다른 빚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파산 선고를 받은 후에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새롭게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 선고 이전에 이미 시작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될 수 있지만, 새로운 처분은 안 됩니다.
민사판례
파산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파산 선고 이후 발생한 지연이자도 재단채권으로 인정되어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던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