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번호:

2009마783

선고일자:

2010072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채권자, 상대방】 【채무자, 재항고인】 【제3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외 4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2009. 4. 14.자 2009라1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에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하여지고 있던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파산·면책신청이 있는 경우에 파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위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는 2009. 1. 12.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실, 제1심법원의 사법보좌관이 2009. 1. 15.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제1심법원은 2009. 4. 7. 사법보좌관의 결정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인 원심으로 송부함으로써 항고심절차가 개시된 사실, 원심은 2009. 4. 14. 항고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한 사실, 한편 채무자는 2009. 2. 19. 인천지방법원 2007하면10780 면책, 2007하단10723 파산선고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지 여부, 나아가 면책결정으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가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파산·면책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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