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번호:

2006마1277

선고일자:

20070712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구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것인바,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구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고,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구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참조), 제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참조), 제1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참조), 제15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참조), 제38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참조), 제40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참조), 제6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참조), 제151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8조 참조), 제154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 참조), 제157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 참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6. 10. 2.자 2006라37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재항고 신청이유를 본다. 파산절차는 파산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할 것이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파산법’이라 한다)도 이러한 취지에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파산법 제6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파산자의 관리·처분권능이 박탈되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며( 파산법 제7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 파산법 제14조, 제15조), 이미 개시되어 있는 강제집행·보전처분은 실효된다고( 파산법 제61조)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파산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파산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 법리에 따라 파산자 신청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재단채권자인 이 사건 채권자 신청외 2가 그 재단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원심 판시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등의 사유가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재단채권자의 정당한 변제요구에 대하여 파산관재인이 응하지 아니하면 재단채권자는 법원에 대하여 파산법 제151조, 제157조에 기한 감독권 발동을 촉구하든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의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채권 만족을 위해 파산재단에 대해 개별적 강제집행에 나아가는 것은 파산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결정에 파산법상 재단채권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재항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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