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 여부를 다룬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파업 관련 판결인데요, 쟁점은 파업 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그리고 '비번'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핵심 쟁점: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휴가 임금 지급 여부, '비번'의 성격
판결: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지급은 불가합니다. 하지만 '비번'이 유급휴일인지 무급휴일인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의 이유
유급휴일/휴가 임금: 유급휴일과 유급휴가 제도는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파업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가 정지되므로, 이 기간 중 유급휴일/휴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3277 판결)
'비번' 임금: '비번'이 유급휴일이라면 파업 기간 중 '비번'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번'이 무급휴일이라면, 기본급에는 무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업 기간 중 '비번'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비번'의 성격을 명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쟁의행위와 근로계약: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행위입니다. 쟁의행위 기간에는 근로 제공 의무 등 근로계약상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법 조항
결론적으로, 이번 판례는 파업 기간 중 유급휴일/휴가 임금 지급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비번'의 경우, 유급/무급 여부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업 기간 중 임금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개인 사정으로 휴직 중이거나 파업 참여 중인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파업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에서 주는 유급휴일이나 휴가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유급휴가(연차 등)는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지만, 회사가 자체적으로 주는 유급휴일/휴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통상임금에 어떤 수당들이 포함되는지, 그리고 주 44시간제 하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유급휴일 수당과 주 44시간제 도입에 따른 토요일 오후 유급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 통상임금 판단 기준, 주휴수당의 통상임금 기초 산정,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가산임금 중복 지급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사정으로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휴업수당 청구권은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