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도2871
선고일자:
200106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 [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 제4조 , 제37조 , 형법 제20조 /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제37조 , 제45조 , 제54조 , 형법 제20조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기덕 외 1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0. 6. 9. 선고 99노53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참조), 한편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그 쟁의행위의 목적은 "전년 대비 6.6%∼9.0%의 임금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금협약안의 체결, "정리해고시 노동조합과의 사전합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금의 노사분담마련" 등을 내용으로 한 고용안정협약안의 체결, "인사징계위원회의 노사동수 구성, 노조활동보장, 산업안전장치제도 및 후생복지제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단체협약안의 체결 등에 있고, 그 중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여러 목적 가운데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또한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뒤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절차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의 위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에 부가하여 이 사건 쟁의행위의 절차의 정당성에 관하여 한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으므로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어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형사판례
버스회사 노조 지부의 일부 조합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 대표의 형사처벌과 퇴진, 버스 공영제 등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임금 인상 파업으로 해고되었다면, 파업의 정당성(주체, 목적, 절차, 방법)을 따져봐야 하며, 정당한 파업이라면 부당해고이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이 판례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회사의 전직 명령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쟁의행위 중 일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더라도 주된 목적이 정당하다면 쟁의행위 자체는 정당하며, 회사의 전직 명령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파업 전 조합원 투표는 법적으로 꼭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라는 방식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파업의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상담사례
한국에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이 없으므로 불법이다.
형사판례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조 지부의 조합원들이, 상급 노조와 사용자 간에 단체협약이 체결된 직후, 그 내용 중 일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찬반투표 없이 쟁의행위를 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