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기다리던 하기휴가비! 그런데 파업에 참가하면 하기휴가비를 못 받는 걸까요? 🤔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파업 참가와 하기휴가비 지급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하기휴가비 지급 대상을 정합니다. 이 단체협약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하여 만든 일종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약속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이제 파업 참가자의 하기휴가비 지급 여부를 살펴볼까요? 대법원은 "파업에 참가했다고 해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파업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멈춘 것일 뿐이라는 것이죠.
만약 단체협약에서 "하기휴가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하기휴가비를 준다고 정하고, "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했을 때, 파업 참가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파업 참가자는 "재직 중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파업 참가를 이유로 휴직자로 보아 하기휴가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파업 참가는 휴직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단체협약에 "파업 참가자 제외"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파업 참가자도 하기휴가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물론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회사의 단체협약을 확인하거나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노조의 단체협약에서 휴가비 지급 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휴가비를 지급하기로 정했는데, 해당일에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도 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파업 참가는 휴직과 달리 근로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 아니므로 휴가비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상담사례
지급기준일에 재직해야 받을 수 있는 하기휴가비는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개인 사정으로 휴직 중이거나 파업 참여 중인 근로자는 해당 기간에 포함된 유급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을 수 없다.
상담사례
파업 기간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파업 기간 중에는 유급휴일이라도 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비번'이 무급휴일인지 유급휴일인지에 따라 임금 공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정당한 파업 참여는 기본비행보장수당 지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사이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떤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일률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하계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