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1.24

가사판례

판결 경정 후 불리해졌다고 무조건 추완상소 가능할까?

이혼 소송 후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판결 내용이 경정(수정)되면서 나에게 더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억울한 마음에 상소(항소, 상고)하고 싶지만, 이미 상소 기간은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추완상소(상소 기간을 지나쳤을 때 구제받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경정 후 결과가 불리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완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피고는 판결문을 받고 상소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고의 신청으로 판결 내용이 경정되었고, 경정된 내용은 피고에게 더 불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추완상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추완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상소 기간 내에 충분히 판결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경정으로 인해 불리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완상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소송법 제160조 (추완) 불변기간을 지난 뒤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킨 것이 불가능하였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다시 연장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197조 (상고기간) 상고기간은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이다.

핵심 정리

판결 경정 후 결과가 불리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추완상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소 기간 도과에 대한 본인의 책임 유무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상소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과실 없이 상소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추완상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경정으로 불리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완상소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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