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후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는데, 나중에 판결 내용이 경정(수정)되면서 나에게 더 불리하게 바뀌었다면? 억울한 마음에 상소(항소, 상고)하고 싶지만, 이미 상소 기간은 지나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추완상소(상소 기간을 지나쳤을 때 구제받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경정 후 결과가 불리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완상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피고는 판결문을 받고 상소 기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원고의 신청으로 판결 내용이 경정되었고, 경정된 내용은 피고에게 더 불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추완상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의 추완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상소 기간 내에 충분히 판결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고, 경정으로 인해 불리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완상소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판결 경정 후 결과가 불리해졌다고 해서 무조건 추완상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소 기간 도과에 대한 본인의 책임 유무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판결문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상소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과실 없이 상소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추완상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경정으로 불리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추완상소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확정된 판결 정정 후 결과가 불리해졌더라도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는 이의신청이 어렵지만, 정정 절차나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상담사례
판결 정정 후 불리해졌더라도 정정 자체는 추완항소 사유가 아니며, 항소 기간 내 항소해야 하고, 기간 경과 시 다른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가 있어야 추완항소 가능하다.
상담사례
조정 후 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소 변경 미신고 등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판결문 수령 및 항소기간을 도과했다면 추후보완 상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사실을 모르던 채권자가 법원의 변론재개 권고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채권자는 변론 재개 및 새 주소로의 판결문 송달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항소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채권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지병으로 인해 집중력이 떨어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이유로 상고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어쩔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관련 서류가 공시송달로 전달되어 피고가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판결 사실과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해외 거주 시 30일) 이내에 추완항소가 가능합니다.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은 단순히 판결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날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