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

사건번호:

97다10345

선고일자:

1997053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 판결정본의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60조 ,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공1978, 10826),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8631 판결(공1992, 1680),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공1995상, 62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이숙연 【피고,상고인】 이승만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 17. 선고 96나341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경영의 창원시 북면 신촌리 1086의 27 소재 이화정밀공업사의 경리사원 소외 김정쾌가 1994. 5. 10. 피고를 수송달자로 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응소안내서 각 1통 및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한 사실, 김정쾌는 위 주소로 피고에게 송달된 같은 해 6. 15. 제2차 변론기일소환장을, 같은 해 7. 5. 청구취지정정신청서, 소장 부본, 제3차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같은 달 16. 선고기일소환장을, 같은 해 8. 5. 판결정본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심 판결정본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청구취지정정신청서, 제3차 변론기일소환장이 송달된 1994. 7. 5.경에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니, 피고로서는 이러한 경우 소송의 진행 상태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조사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패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몰랐던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은 이를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원 또는 동거자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94. 12. 22. 선고 94다45449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남편인 원심 증인 정시양의 증언에 의하여, 이화정밀공업사의 경리사원 김정쾌가 1994. 5. 10. 피고를 수송달자로 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수령한 다음 소장 부본 등을 피고의 책상 위에 두었고, 피고는 위 서류들을 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원고에게 찾아가 제1차 변론기일소환장을 전달까지 하여 원고도 제1차 변론기일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1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정시양은 유성공업 주식회사가 1994. 4. 30.경 피고가 대표로 있던 이화정밀공업사를 인수하였고 피고를 공장장으로 채용하였으나 아무런 말도 없이 출근하지 않았다고도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이화정밀공업사 경영을 그만둔 것이 언제인지, 1994. 4. 30.에 그만둔 것이라면 그 뒤에도 위 장소가 피고의 영업소나 사무소이고 김정쾌가 피고의 사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를 심리하여 제1심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송달과 판결의 확정 및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소송 서류 못 받았는데 항소기간 지났다고? 억울한 사연!

회사가 재판 결과를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더라도, 법원에서 보낸 판결문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항소 기간은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판결문 송달#항소기간#추완항소#대법원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 못 받았다면? 추완항소 가능할까?

소장이나 판결문을 법원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한 경우, 당사자가 본인의 잘못 없이 판결 사실을 몰랐다면 나중에라도 항소할 수 있다.

#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확인시점

민사판례

소장과 판결문을 못 받았다면? 추완항소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로 전달되었는데, 본인의 잘못 없이 이를 몰라서 항소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항소기간#책임 없는 사유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과 항소, 알고 계신가요?

법원이 공시송달로 판결을 고지했더라도 주소가 잘못되었더라도 판결은 확정되며, 확정 후 오랜 시간이 지나 항소하려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시송달#확정판결#항소#추완항소

민사판례

공시송달 판결 후 추완항소, 언제까지 가능할까?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이나 판결문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방법)로 전달되었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된 경우, 정해진 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항소를 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제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추완항소 가능 기간은 '공시송달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는데,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 안 것이 아니라 '공시송달로 판결이 전달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한다.

#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문#송달영수인

민사판례

소송 서류를 못 받았다면? 추완항소 기간은 언제부터?

소송 상대방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할 수 없어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을 경우, 항소 기간(불변기간)이 지났더라도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완항소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은 단순히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 날**입니다. 보통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 판결문을 받았을 때라고 봅니다.

#공시송달#추완항소#판결#불변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