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12.08

세무판례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을 빠뜨렸다는 주장,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율곡문화원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심청구가 기각된 사건을 통해 판결에서 중요한 쟁점을 빠뜨렸다는 주장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율곡문화원은 재판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대한 판단을 누락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판단 누락'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거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하나하나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 누락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방어 방법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주장에 대해 판결 이유에서 아예 판단 자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만 판단 누락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재심대상판결을 꼼꼼히 검토한 결과, 율곡문화원이 판단 누락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이미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판단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 설명이 부족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판단 누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재다20 판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모든 주장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쟁점에 대한 판단 자체가 존재한다면 판단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재심 사유로서 '판단 누락'의 의미를 명확히 해주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재판에서 중요한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면 재심할 수 있을까?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에 대해 아예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판단유탈'이라고 합니다. 판단은 했지만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거나,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를 자세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단유탈은 아닙니다.

#판단유탈#재심#쟁점#판결

민사판례

판결문에 모든 주장이 다 들어가야 할까요?

판결문에는 모든 주장이 아니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주장에 대한 판단만 있으면 충분하며, 판결의 전반적인 취지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기각되었는지 알 수 있다면 판단누락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판결문#판단누락#재심#핵심주장

민사판례

판결문에 모든 주장이 다 들어가야 할까요?

법원이 판결문에 모든 주장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판결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당사자 주장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알 수 있거나, 해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 뻔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누락#판결취지 명확성#주장 명시적 판단 불필요#묵시적 판단

일반행정판례

재심의 재심은 안된다? 재심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야기

이미 재심을 통해 확정된 판결에 대해, 그 재심의 대상이었던 판결이나 그 이전 판결의 잘못을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심#확정판결#재심사유#기각

민사판례

재심, 판단유탈이란 무엇일까요?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쟁점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을 경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판단 자체는 했지만, 그 이유 설명이 부족하거나 모든 주장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재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재심#판단유탈#중요쟁점#판결

민사판례

법원이 내 주장을 빼먹고 판결했어요! 재심 가능할까요? (판단유탈)

재판에서 법원이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판단유탈)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을 빠뜨린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조사를 법원에 요구했을 때만 재심 사유가 됩니다.

#재심#판단유탈#직권조사사항#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