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24

형사판례

판공비, 어디까지 써도 괜찮을까요? - 업무상횡령죄와 불법영득의사

회사나 단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판공비'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겁니다. 업무 추진을 위해 쓰이는 돈이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가 횡령죄로 처벌받는 사례도 종종 뉴스에 등장하죠. 그렇다면 판공비, 어디까지 사용해도 괜찮은 걸까요? 오늘은 판공비 사용과 관련된 업무상횡령죄, 특히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횡령죄, 핵심은 '불법영득의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갖고 튀거나 마음대로 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불법영득의사'인데요. 내 돈처럼 써버리겠다는 의도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돈을 잃어버렸거나 실수로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아닙니다.

판공비, 불법영득의사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판공비와 관련된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사용처에 대한 재량: 판공비 사용처가 회사 규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이 주어진 경우, 단순히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영득의사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 개인적인 이익 또는 과다 지출: 판공비가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지출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불법영득의사는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판공비를 사용한 사람이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바로 유죄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검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용이나 과다 지출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판공비 횡령 사건

한 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판공비를 사용한 후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횡령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이사장에게 판공비 사용에 대한 넓은 재량이 있었고, 검사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용이나 과다 지출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5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결론

판공비는 업무 추진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돈이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거나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바로 횡령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영득의사를 판단할 때는 사용처에 대한 재량, 개인적인 이익 또는 과다 지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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