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번호:

2021도17427

선고일자:

2022031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법관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재판서에 따른 판결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조, 제41조 제1항, 제2항,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12878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21. 12. 2. 선고 2021노18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조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제41조에 따르면 재판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제1항), 재판장 외의 법관이 서명날인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이 그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제2항). 법관이 서명날인을 하지 않은 재판서에 따른 판결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51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따르면, 원심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판결서에 따라 원심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원심판결서에 재판장 외의 법관 1인의 날인이 누락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심은 나머지 법관 2인만이 작성한 판결서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서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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