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마8007
선고일자:
20240229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기피신청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공1993하, 2791)
【재항고인】 신청인 【원심결정】 서울고법 2023. 12. 7. 자 2023라21723 결정 【주 문】 이 사건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기피신청의 이익이 없게 된다(대법원 1993. 8. 19. 자 93주21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판사가 전보로 더 이상 기피신청의 원인이 된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하게 됨에 따라 이 사건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로 다툴 이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상환 권영준(주심)
민사판례
이미 해당 사건에서 배제된 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기피신청 제도의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이미 해당 법관이 사건을 담당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이미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재판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기피신청 결정 전에 이미 재판이 끝나 판결이 나왔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항고는 더 이상 의미가 없으므로 각하된다는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나온 후에 해당 재판을 한 판사를 기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기피신청을 반복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중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각되어 본안 사건이 이미 끝났다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받을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판결까지 선고된 후에는, 해당 판사를 기피하는 신청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