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6도8480
선고일자:
20070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의 의미 [2] 선하증권의 팩스(모사전송기) 사본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214조, 제216조, 제217조 / [2] 형법 제216조, 제217조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공1998상, 829)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2. 선고 2006노128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 또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품의서에 첨부되어 제출된, 선하증권 12장의 팩스(모사전송기) 사본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
형사판례
"COPY NON NEGOTIABLE"이 찍힌 위조 선하증권 사본을 은행에 제출한 행위는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가 아니라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사본은 원본처럼 재산적 가치를 직접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형사판례
위조된 유가증권의 **사본**을 사용한 경우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원본**을 사용해야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팩스로 보내는 행위도 위조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복사기, 사진기, 팩스 등으로 만든 복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위조문서행사죄의 대상이 됩니다.
형사판례
위조된 문서를 복사기로 복사하는 행위도 문서위조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위조유가증권의 공소사실 특정 요건, 수표 부도 시 발행인의 책임, 사기죄의 증거 불충분에 따른 판결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