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5.12

형사판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팔아도 휴게음식점일까?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이나 슬러시 같은 걸 팔면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할까요? 궁금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편의점 주인이 매장 한쪽에 아이스크림 기계와 탄산음료 기계를 설치하고 즉석 아이스크림 등을 팔았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휴게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기소했죠.

하지만 법원은 편의점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편의점의 주된 영업은 식품, 음료수, 라면, 과자 등을 파는 소매업이고, 아이스크림이나 탄산음료 판매는 부수적인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즉, 아이스크림을 판매한다고 해서 편의점 전체를 휴게음식점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부수적"**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편의점의 주된 목적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매 판매이고, 아이스크림 판매는 그에 딸린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만약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품목이나 매장 운영 방식이 주로 음식 제공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겠죠.

참고로 이 판결에서 언급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 (생략 - 실제 법률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가)목: (생략 - 실제 법률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편의점에서 단순히 아이스크림이나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휴게음식점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하지만 판매 규모나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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