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사건번호:

97도2912

선고일자:

1998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24시간 편의방에서 술과 안주류를 조리행위 없이 판매한 경우,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터잡은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화장실"과 함께 "조리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편의방에서 탁자 7개와 의자 22개 및 컵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온수통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한바 없는 이상 위 편의방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별표 9]

참조판례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15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10. 2. 선고 97노45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 제2항에 터잡은 구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7조 제8호 (나)목에 의하면 일반음식점영업이라 함은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6. 12. 20. 보건복지부령 제4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20조의 [별표 9] 업종별시설기준에서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으로 "영업장, 급수시설, 조명시설, 화장실"과 함께 "조리장"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에서 말하는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은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에서 탁자 7개와 의자 22개 및 컵라면을 조리할 수 있는 온수통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류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한바 없는 이상 위 편의방 영업을 식품위생법 소정의 일반음식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영업을 하면서 조리행위를 한바 없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설사 피고인이 이 사건 편의방 내에 컵라면을 끊이기 위한 물통과 탁자를 설치하고, 술과 안주를 담을 수 있는 잔, 접시, 수저, 포크 등 식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곧바로 "음식류의 조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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