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도10952
선고일자:
20091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거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서도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하여 유아교육법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고서도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하여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같거나 강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1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 제1항 제1호 / [2]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제1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9. 9. 22. 선고 2009노16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육기본법 제9조는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제1항).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제4항)’라고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서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아교육법상 “유치원”은 학교교육의 일환인 유아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그리고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평생교육법 제6조는 ‘평생교육의 교육과정·방법·시간 등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정하되, 학습자의 필요와 실용성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또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교습하거나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이라고 규정하고,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평생교육기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평생교육기관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을 실시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에 해당하여 동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치원을 운영하여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 ○○○’이 유아교육법상 “유치원”과 같거나 강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 ○○○’을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여 운영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 ○○○’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신고하고서도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면 유아교육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 ○○○’에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인 “유치원”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 안대희(주심) 차한성
형사판례
옛 학원법(2011년 7월 25일 개정 전)에서는 유치원생(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습소 신고 없이 유치원생을 가르쳐도 학원법 위반이 아니다.
형사판례
유아를 대상으로 여러 분야를 가르치는 학원은, 그 교습 과정이 실용외국어, 음악, 미술, 무용 등 특정 분야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지식·기술·예능을 가르친다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기숙사와 식당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기숙학원은 현행 학원법상 설립 및 운영이 금지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기숙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기숙형 학원은 학원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교육청의 내부 지침을 근거로 기숙형 학원을 '편법'으로 규정한 광고는 허위광고입니다.
형사판례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학원법 시행령에 정해진 교습과정을 가르쳐야 한다. 법에 열거되지 않은 과목을 가르치는 곳은 학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형사판례
사회교육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라도 학원의 요건을 충족하면 학원법의 적용을 받고, 학원 등록/인가를 받아야 한다. 영리 목적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