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제성 없는 탄광을 폐광하면서, 정부는 퇴직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재해위로금입니다. 그런데 이 재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나중에 같은 재해로 사망하면, 유족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탄광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장해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해가 재발하여 재요양을 받던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게도 재해위로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미 장해위로금을 받았는데, 유족이 다시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위로금의 성격: 재해위로금은 단순한 재해보상금이 아닙니다.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근로자를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중 지급 가능: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은 각각 지급 사유와 수급권자가 다릅니다. 따라서 장해 발생 후 사망한 경우, 두 가지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해위로금과 유족보상을 위한 재해위로금도 이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장해위로금을 받았더라도, 유족은 사망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폐광 탄광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위로금을 받았더라도, 이후 같은 재해로 사망하면 유족은 별도의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위로금이 국가의 정책적 지원금이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일하다 업무상 재해를 입고 나중에 그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재해위로금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위로금은 산재보험과 별도로 지급되며, 상속은 민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일반행정판례
경제성 없는 석탄광산 폐광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재해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재요양 후 추가로 받는 장해보상금까지 포함되며, 개인이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폐광 당시에는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거나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바뀌어 장해등급을 받게 된 경우,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공법상 권리이며, 그 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장해등급이 폐광 이후 변경된 경우에도 추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석탄광산에서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진폐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진폐 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진폐의 특수성(진행성,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상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