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29

일반행정판례

폐광 탄광 근로자, 장해위로금 이중 수령 가능할까?

과거 경제성 없는 탄광을 폐광하면서, 정부는 퇴직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재해위로금입니다. 그런데 이 재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가 나중에 같은 재해로 사망하면, 유족도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탄광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치료를 받은 후 장해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해가 재발하여 재요양을 받던 중, 결국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게도 재해위로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미 장해위로금을 받았는데, 유족이 다시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유족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위로금의 성격: 재해위로금은 단순한 재해보상금이 아닙니다.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퇴직 근로자를 위한 국가 정책적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2. 이중 지급 가능: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은 각각 지급 사유와 수급권자가 다릅니다. 따라서 장해 발생 후 사망한 경우, 두 가지 보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장해위로금과 유족보상을 위한 재해위로금도 이중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미 장해위로금을 받았더라도, 유족은 사망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석탄산업법 (1999. 2. 8. 법률 제58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의2 제1항,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 구 석탄산업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제5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1항
  •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5046 판결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2598 판결

결론

폐광 탄광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장해위로금을 받았더라도, 이후 같은 재해로 사망하면 유족은 별도의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해위로금이 국가의 정책적 지원금이라는 특수한 성격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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