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23

일반행정판례

폐광 탄광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 포기할 수 없다!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는 재해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재해위로금이 있습니다. 이 위로금은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인데요, 최근 이 위로금 지급 범위와 포기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일부 탄광 근로자들은 처음 치료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생겨 다시 치료를 받고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되었죠. 이 경우 추가로 받은 장해보상금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로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재해위로금은 단순 보상금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 지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폐광으로 인해 직업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따라서 처음 치료 후 받은 위로금뿐 아니라, 재요양 후 추가로 받은 장해보상금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로금은 개인의 권리이자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단 간의 합의로도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 간 합의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1항, 제39조의3 제1항 제4호, 제4항
  •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 민법 제105조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누13209 판결
  •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8960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4455 판결
  •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두8919 판결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폐광 탄광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재해위로금의 공익적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재해위로금이 든든한 지원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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