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다친 근로자에게는 재해보상금 외에 추가로 지원되는 재해위로금이 있습니다. 이 위로금은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국가적 지원인데요, 최근 이 위로금 지급 범위와 포기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일부 탄광 근로자들은 처음 치료 후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병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생겨 다시 치료를 받고 더 높은 장해등급을 받게 되었죠. 이 경우 추가로 받은 장해보상금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위로금을 미리 포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재해위로금은 단순 보상금이 아니라 국가 정책적 지원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폐광으로 인해 직업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따라서 처음 치료 후 받은 위로금뿐 아니라, 재요양 후 추가로 받은 장해보상금에 대해서도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로금은 개인의 권리이자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단 간의 합의로도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자의 생계 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 간 합의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폐광 탄광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재해위로금의 공익적 성격을 분명히 했습니다. 폐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재해위로금이 든든한 지원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광산에서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은 공법상 권리이며, 그 지급 거부에 대한 구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장해등급이 폐광 이후 변경된 경우에도 추가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폐광 당시에는 장해등급 판정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거나 장해등급 판정 기준이 바뀌어 장해등급을 받게 된 경우,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진폐증에 걸린 근로자가 법 개정으로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이전 법률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진폐보상연금을 받더라도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 탄광에서 일하다 다친 후 장해 보상과 위로금을 받았더라도, 나중에 그 부상으로 사망하면 유족은 유족보상금 외에 별도의 재해위로금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폐광으로 인한 지원금인 재해위로금은 폐광이 확정되고 지원 대상이 결정되는 날에 해당 탄광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폐광 전에 다른 이유로 퇴직한 경우, 과거 3개월 이상 근무했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폐광된 탄광에서 일하다 진폐에 걸린 근로자가 진폐 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폐광 당시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진폐의 특수성(진행성,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하여, 보상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