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 사업을 양도하거나 상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 계신가요? 폐기물 처리업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승계 절차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폐기물 처리업의 승계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 양수/인수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1항)
이러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승계가 가능합니다.
2. 합병/분할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2항)
마찬가지로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새롭게 설립되는 법인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승계가 가능합니다.
3. 상속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
폐기물 처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1. 양수/인수 및 합병/분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 서식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의4 서식을 사용하여 허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에 명시된 추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여 누락되는 서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2. 상속: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을 사용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작성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에 명시된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폐기물관리법
제27조, 제60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 및 별표 21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28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6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 승계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 시에는 사업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문제없이 승계 절차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 적합 통보 후 일정 기간 내 시설·장비·기술능력 등 허가 기준을 갖춰 허가를 신청하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위반 시 징역, 벌금,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 변경 시, 폐기물 종류, 시설 위치, 용량 30% 이상 증설 등은 변경허가, 상호/대표자/연락처/임시차량 변경 등은 변경신고 대상이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은 폐기물 수집·운반·재활용·처분 사업으로, 지정폐기물 여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생활/의료 폐기물 처리 및 생활폐기물 재활용 용역은 부가세 면제 혜택이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건설폐기물 포함) 처리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관할 기관에 사업계획서, 시설·장비·기술능력 확보 계획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 기준 적합 여부, 결격사유 해당 여부 등을 심사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거짓, 부정행위, 적합성 확인 위반, 결격사유 해당, 행정명령 불이행,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시 필수 취소되며, 불법 투기·매립·소각, 불법 처리, 기타 법규 위반 시 취소 또는 영업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처리업자는 지정된 장소에 허가받은 양과 기간 동안 폐기물을 보관하고, 처리능력을 초과하는 폐기물 수탁 금지, 화재예방조치, 계약서 작성·보관, 허가증 대여 금지, 3년간 기록 보관, 매년 보고서 제출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