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1.23

일반행정판례

폐석면 처리 업체들의 가격 담합, 언제 끝났을까?

여러 폐석면 처리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업체들은 처음에는 정해진 가격을 지켰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담합은 정확히 언제 끝난 것일까요? 이번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유니큰 등 7개 폐석면 처리 업체(이하 '원고 등')는 2008년, 폐석면 매립 기준가격을 톤당 25만 원으로 정하기로 담합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 처음 몇 달간은 합의된 가격을 지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부 업체가 가격을 대폭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경쟁에 밀려 가격을 내렸고, 결국 처음 합의한 가격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담합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업체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담합이 언제 종료되었는가'입니다. 담합 기간이 길수록 과징금 액수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2013년 7월까지 계속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업체들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담합이 사실상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담합이 2009년 11월경에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업체들이 2008년 10월부터 가격을 크게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 다른 업체들도 뒤따라 가격을 내렸고, 업체 간 가격 차이도 상당했습니다.
  •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로 담합 유지가 어려워졌습니다.
  • 담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나, 합의를 어긴 업체에 대한 제재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가격 경쟁'을 통해 담합이 사실상 파기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2774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4159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두35536 판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담합이 명시적으로 파기되지 않더라도, 시장 경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의 담합 종료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담합 당사자들이 합의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고, 실제로 가격 경쟁이 발생했다면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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