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11

형사판례

폐업 신고 후 농성, 쟁의행위일까요?

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선언하면 근로자들은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농성을 한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폐업 신고 후 농성이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직장폐쇄 후 노사 타협으로 정상 가동을 재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농성을 벌였고, 검찰은 이를 쟁의행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들의 농성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쟁의행위의 정의: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따르면,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야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 회사의 폐업: 회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농성을 한다고 해서 업무가 더 저해될 여지는 없습니다.

  • 결론: 따라서 폐업 신고 후 농성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정의)
  • 노동쟁의조정법 제17조 (벌칙)

핵심 정리

회사가 폐업 신고 후에는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후 벌이는 농성은 쟁의행위로 보지 않으며,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폐업 신고 후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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