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갑자기 폐업을 선언하면 근로자들은 당황스럽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이 농성을 한다면,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폐업 신고 후 농성이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가 직장폐쇄 후 노사 타협으로 정상 가동을 재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농성을 벌였고, 검찰은 이를 쟁의행위로 보고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들의 농성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쟁의행위의 정의: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따르면,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해야 쟁의행위로 인정됩니다.
회사의 폐업: 회사가 폐업 신고를 했다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농성을 한다고 해서 업무가 더 저해될 여지는 없습니다.
결론: 따라서 폐업 신고 후 농성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회사가 폐업 신고 후에는 정상적인 업무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후 벌이는 농성은 쟁의행위로 보지 않으며,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폐업 신고 후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폐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지점을 폐쇄하는 것에 반대하여 직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였지만,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지점 폐쇄 전 협의 의무가 없었고, 농성의 주체, 절차, 방법 모두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 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수단이 되므로 정당성을 잃는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회사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행위는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들의 휴일근로 거부, 공장 점거, 정당 당사 농성 등이 어떤 경우에 쟁의행위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정당성을 벗어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 결렬 후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점거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용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았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면, 점거 중인 노조원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담사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인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중단 후 공격적 의도로 계속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