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도204
선고일자:
1991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정상 가동 중이던 회사가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근로자들의 농성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던 중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는 없어 피고인의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제17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11.2. 선고 89노1488,90노1170(병합)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에 의하면 쟁의행위라 함은 노동관계당사자 가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므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는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근무하는 한국 엘.비.아이 주식회사가 1989.4.18.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항하여 직장폐쇄조치를 취하였다가 노사간에 타협이 이루어짐에 따라 같은 해 7.14.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하던 중 같은 해 12.4. 일방적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다면 위 회사로서는 그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농성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이 저해될 여지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의 판시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구지방노동청에 간 것이 아니고 사용자측을 찾아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판시한 부분에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하여도 이 부분은 부가적판단에 불과하므로 결국 원심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상고 이유를 주장하는데 불과하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용준 최재호 김주한
민사판례
회사가 지점을 폐쇄하는 것에 반대하여 직원들이 점거 농성을 벌였지만,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지점 폐쇄 전 협의 의무가 없었고, 농성의 주체, 절차, 방법 모두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노조의 쟁의행위 중단 후 회사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 방어적 목적을 벗어나 공격적 수단이 되므로 정당성을 잃는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회사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행위는 회사 업무에 큰 지장을 주었기 때문에 쟁의행위로 인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근로자들의 휴일근로 거부, 공장 점거, 정당 당사 농성 등이 어떤 경우에 쟁의행위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에 정당성을 벗어나는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교섭 결렬 후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쟁의행위를 한 경우, 점거 범위가 제한적이고 사용자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았다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하지 않다면, 점거 중인 노조원은 퇴거 요구에 불응하더라도 퇴거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상담사례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수단인 직장폐쇄는 쟁의행위 중단 후 공격적 의도로 계속될 경우 정당성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