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 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 병원이 폐업하고 새 병원을 열었다면 그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새 병원에 물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병원 원장이 이전에 운영하던 병원에서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병원은 폐업했고, 원장은 새로운 병원을 개설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전 병원의 조사 거부 행위를 이유로 새 병원에 대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인 개인이 아닌 요양기관 자체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한 병원이 이미 폐업했다면, 처분 대상 자체가 사라진 것이므로 새 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받아낸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이전 병원의 잘못을 이유로 새 병원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39365 판결)을 참고했으며,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성격과 대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 건강권 보호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폐업한 병원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있었더라도, 같은 의사가 새로 개설한 병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업무를 방해한 경우, 그 병원 운영 자체는 불법이더라도 의사의 진료행위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사판례
의료급여기관(병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더라도, '부정수급' 처벌 조항은 환자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의료기관이나 그 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병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변경 후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재소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의료법인의 대표가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형사판례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