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다16958
선고일자:
200206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5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공1997상, 1555)
【원고,피상고인】 이봉선 【피고,상고인】 원종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2. 2. 7. 선고 2001나200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인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경비직으로 근무하면서 2인1조로 야간경비를 맡거나 원고를 포함한 2명이 24시간 격일제로 경비를 하여 왔는데, 원고 등에 대하여는 채용 당시부터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에 관하여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시급에 추가 근로시간을 곱하여 나온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금 110,2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고, 그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매월 확정금 110,200원을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제공한 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경비·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다만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본급은 정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법정 제 수당에 대하여는 이를 포괄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 제 수당액을 하회하는 액수를 지급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 제 수당액과 이 사건 임금지급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법정 제 수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해 시간외, 야간, 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하여, 실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피고가 공탁하고 원고가 수령한 미지급 시간외수당액을 공제한 후 피고에 대하여 2,978,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판단은 수긍이 된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원심이 인정한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것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상고법원인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원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 변재승(주심) 윤재식
민사판례
정확한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연장·야간·휴일근무 수당을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퉁치는 포괄임금제는 위법하며, 실제 계산된 법정수당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제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이미 지급된 포괄임금에 포함된 수당과 실제 발생한 법정수당을 비교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추가 근로시간만 고려하여 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상담사례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제도로, 적용 요건(불규칙한 근무시간, 추가 수당 미지급 합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민사판례
야간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감시 업무 외 대기/휴식 시간이 많았던 근로자에게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
민사판례
단순히 근무형태가 복잡하다고 해서 모든 초과근무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임금협정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과 수당 범위를 넘는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포괄임금제가 적법하게 성립했는지, 그리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