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2도1931
선고일자:
199211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 조직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계속범이 아니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대법원 1976.12.14. 선고 76도3267 판결(공1977,9821),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공1992,1211)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7.10. 선고 91노11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1990.12.31. 법률 제4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소정의 단체 등의 조직죄는, 같은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범이 아니므로 ( 당원 1992.2.25. 선고 91도3192 판결 참조),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판례
폭력 목적의 조직을 만드는 죄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며, 조직이 유지되는 동안 계속 범죄가 되는 '계속범'이 아니다.
형사판례
폭력 단체를 조직하는 죄는 조직하는 순간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며, 공범 중 한 명이라도 재판을 받게 되면 다른 공범들의 공소시효 진행은 정지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범죄단체의 구성 요건, 기존 범죄단체를 이용한 새로운 범죄단체 구성의 인정 요건, 범죄단체 구성 시기의 특정, 그리고 범죄단체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범죄단체 조직죄는 조직이 만들어지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며, 공소장에 적힌 가입 시기가 명백히 잘못되었다면 해당 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범죄단체'와 '범죄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범죄단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을 갖춘 반면, 범죄집단은 일시적 모임이라도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이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형사판례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죄는 단체의 이적 활동이 겉으로 드러난 시점이 아니라, 이적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인 체계를 갖춘 단체가 만들어진 시점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