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초71
선고일자:
19900824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의 위헌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대법원 1990.8.24. 선고 90도1553,90감도128 판결(동지)
【신청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주 문】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헌법재판소법 제42조 제1항, 형법 제35조, 제41조 제2호나 사회보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형사판례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 중 '형벌에 관한 법률'만 소급효력을 가지는데, 이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한 실체법만 해당되고, 형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그 법 조항을 적용해서 기소된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습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법률을 근거로 이루어진 과거의 행정처분은 무조건 무효인 것은 아니며, 법원이 위헌 여부 심판 중인 법률 관련 소송에서 판결을 미루지 않고 선고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법률 조항 자체가 아니라, 법률 조항에 대한 특정한 해석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법률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므로, 특정 해석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은 법원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과 같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만 심판할 수 있고, 관습법은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