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1637
선고일자:
199704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선택형이 벌금형인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적용 여부(소극)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으로 기소된 경우에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같은 조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은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는 별도로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이어야 하므로, 제1항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으로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 법 제2조 제3항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에는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 /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 제3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병후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6. 1. 선고 95노179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은 상습범에 관한 같은 조 제1항과는 별도로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제1항과 같이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이 법 위반(형법 각 본조를 포함한다)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가 다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이어야 하므로, 제1항에 열거된 죄에 정한 형에 유기금고보다 가벼운 형이 있어 이를 선택함으로써 누범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제2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으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것이 같은 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경우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할 사안으로서,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제2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한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같은 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하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 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3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폭력을 저지른 누범의 경우, 상습범과 같은 형벌을 받는 것이 위헌인지, 또 누범 가중까지 적용되는 것이 이중처벌인지에 대한 판단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될 경우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룬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상습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전에 이 법으로 처벌받았던 경우라도 형벌이 줄어드는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과거 상습적인 폭행, 협박, 강요 범죄를 가중처벌하던 법 조항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처벌이 과중하다는 반성적인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새로운 법(형이 가벼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상습범처럼 더 무겁게 처벌하고, 거기에 누범 가중까지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특정 범죄를 여러 번 저지른 후 또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누범이 된 경우, 상습범이 아니더라도 가중처벌 된다는 법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다만, 이전에 저지른 범죄들이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특정 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가중 후 형법상 누범가중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