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발기부전 치료제의 알약 모양을 둘러싼 상표권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명 제약회사 A사는 자사 제품의 마름모꼴 형태와 푸른색이 결합된 독특한 알약 모양을 상표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B사가 비슷한 푸른색 마름모꼴 형태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A사는 이를 상표권 침해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쟁점 1: 알약 모양, 상표로 등록될 수 있을까?
A사는 자사 알약의 독특한 형태와 색깔 조합이 소비자들에게 상품 출처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약의 형태는 약의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특정 형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다른 제약회사들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3호 -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
쟁점 2: 비슷한 모양, 상표권 침해일까?
법원은 두 제품의 알약 모양이 비슷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유사" 여부는 단순히 모양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률: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7조 제1항 제7호, 제6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도15512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후1900 판결)
이 사건에서는 두 제품 모두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하는 방식이라는 점, 제품 포장과 알약 자체에 제약회사 이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B사의 제품이 A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론: 알약 모양만으로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어렵다!
이 판례는 의약품의 형태가 유사하더라도, 전문의약품의 유통 구조와 제품 표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무조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특허판례
'매바코'라는 이름의 의약품 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이미 '매비코드'라는 농약 상표가 있어서 거절당했습니다. 법원은 두 상표의 이름이 비슷하고, 의약품과 농약도 같은 회사에서 만들어 약국에서 함께 팔리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상표 등록 거절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이름이 비슷한 살충제 상표와 소화제 상표가 유사상표로 인정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상표의 앞부분 발음이 같고, 일반 소비자가 상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피임약 상표 'LOETTE'가 기존 'LOTTE'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발음의 유사성과 상품의 유사성이 주요 판단 근거였습니다.
특허판례
7개의 물방울 모양으로 이루어진 스파클의 새 상표가 기존에 등록됐다가 소멸된 5개의 물방울 모양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
민사판례
모양과 색깔이 비슷한 두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 용기/포장이 다르고 전문가(의사, 약사)의 처방과 투약 과정을 거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특성상, 단순히 알약의 모양과 색깔이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것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가 되지 않고, 해당 형태가 오랜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특정 회사의 상품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