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4.26

일반행정판례

품떼기 계약과 산재보험, 내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될까?

건설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품떼기 계약'. 일의 양이나 완성을 기준으로 임금을 정하는 계약 방식이죠. 그런데 품떼기 계약을 하다가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근로자가 석포제련소 건설 현장에서 케이블 트레이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근로자는 하청업체와 '품떼기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었죠. 산재 승인을 받고 요양급여는 받았지만, 노동사무소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여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품떼기 계약'처럼 계약 금액에 인건비, 재료비, 이윤 등이 모두 포함된 경우, 산재보험 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가? 단순히 품떼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는데, 다른 방법은 무엇일까?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품떼기 계약과 같이 근로기준법(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조~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같은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상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노동부가 발행하는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보고서는 임금 실태에 대한 일반적인 자료일 뿐, 개별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제 시책이나 기업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것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 단서, 근로기준법시행령 제5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통상 생활임금을 산정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같은 지역의 유사 직종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어떤지를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사점

이 판례는 품떼기 계약처럼 임금 산정이 복잡한 경우에도, 산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실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통계자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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