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5.09

민사판례

프로그램 개발, 누구 소유일까요? - 도급계약과 저작권

프로그램 개발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는 '도급계약'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도급계약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의뢰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일까요?

법원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창작한 사람이 저작권을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조 제2호). 하지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회사 직원이 업무상 만든 프로그램은 회사가 저작권을 갖는 경우처럼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5조).

그렇다면 도급계약은 어떨까요? 법원은 이 경우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봅니다. 의뢰자가 모든 기획과 자금을 제공하고 개발자는 단순히 기술적인 작업만 수행하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도급계약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개발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판결)

이번 사례에서도 법원은 비슷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의뢰자가 개발 비용을 부담하고 개발자가 의뢰자의 사무실에서 작업을 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의뢰자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획과 자금 투자가 전적으로 의뢰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개발자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즉, 도급계약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저작권 귀속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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