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1.10

민사판례

프로그램 저작권, 누구에게 있을까? - 외주 개발 시 저작권 분쟁 해결 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 특히 외주 개발을 진행할 때 저작권 문제는 늘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내 돈을 들여 개발했는데 저작권이 개발사에 있다면? 상상만 해도 억울하겠죠.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례: A 회사는 B 개발사에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했습니다. A 회사는 프로그램 기획부터 자금 투자까지 전담했고, B 개발사는 단지 개발 인력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이 경우, 개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판결: 법원은 A 회사에 저작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주 개발에서는 개발사가 저작권을 갖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주문자가 프로그램 기획과 자금 투자를 전담하고 개발사는 단순히 인력만 제공한 경우에는 주문자를 저작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1994년 개정 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현행 제5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해당 법 조항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제작 도급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위 사례처럼 주문자가 프로그램 기획, 자금 투자를 전적으로 담당하고 개발사는 오로지 주문자만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납품한 경우에는 주문자를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7조(현행 제5조 참조), 제21조(현행 제23조 참조))

핵심 포인트:

  • 주문자의 기획 및 투자: 주문자가 프로그램 기획을 전담하고 모든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 개발사의 인력 제공: 개발사는 단순히 개발 인력만 제공해야 합니다.
  • 주문자 전용 개발: 개발된 프로그램은 오직 주문자만을 위해 개발되어야 합니다.

외주 개발 계약 시 주의사항:

  • 계약서에 저작권 귀속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 개발 과정에서 주문자의 기획과 투자, 개발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외주 개발 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외주 개발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위에서 언급한 핵심 포인트들을 꼼꼼히 확인하여 저작권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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