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206221
선고일자:
201309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甲 주식회사가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 등을 乙 주식회사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설치를 하고 사용자 교육을 시행하던 중 乙 회사가 설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하자, 乙 회사에 매매대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계약 해제 항변을 배척한 사례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544조, 제563조, 제664조, 제67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더존비즈온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진영) 【피고, 상고인】 중앙해양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3. 5. 22. 선고 2012나513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원고가 이미 개발해 놓은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판매이며,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설치와 사용자 교육은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특성에 따른 원고의 부수적인 의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을 일부 설치하고 그에 관한 사용자 교육을 시행한 2010. 5.경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설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설치와 사용자 교육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한 후,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이를 해제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 및 판매권을 보유하고, 사용권만을 피고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계약 전체를 매매계약으로 판단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프로그램 등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 이 사건 프로그램의 내용과 그 제작·유통의 경과, 설치 방식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을 공급하는 이 사건 계약이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임의로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구체적인 채무불이행 사유가 주장·증명되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해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 사건 계약의 성격, 합의해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이 중도금까지 지급한 후에는 계약금을 포기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더라도, 매수인은 계약 당시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
민사판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도중 발주사가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개발사가 이미 상당 부분 개발을 완료하고 그 부분이 발주사에게 이익이 된다면, 개발사는 완료된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채권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공장에 설치할 기계 제작을 맡겼는데, 기계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의뢰인이 중간에 기계 대금(중간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기계 결함이 심각했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정당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판결.
상담사례
계약 상대방이 계약 이행 의사가 없음이 명백할 경우, 위약금 청구 소송 제기 자체가 계약 해제의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민사판례
주주나 일반 채권자는 회사가 맺은 계약을 자기 마음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 수 없다.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맺은 계약이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