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페이퍼코팅에 사용될 예인 상표 ""와 페인트, 에나멜 등에 사용되는 상표 "INTERNATIONAL"의 유사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인이티드"는 ""라는 도형과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페이퍼코팅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존재하는 "INTERNATIONAL"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했습니다. "INTERNATIONAL" 상표는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불복한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인이티드"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청의 주장
특허청은 두 상표가 외관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 상표의 칭호를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 인터내셔날" 또는 간략히 "인터내셔날"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INTERNATIONAL" 상표와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두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두 상표가 외관과 관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칭호에서도 "" 상표는 "인터내셔날" 앞에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라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호칭이 붙어 있기 때문에 "INTERNATIONAL"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 상표의 출원을 허용했습니다.
참고 판례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형사판례
홍합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리프리놀'과 유사 제품의 상표인 'Lipfeel', '리프트머셀'이 서로 유사하여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JUTANHAK PROVITA' 상표는 'PRO-VITAL'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도형과 함께 '국제상사'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이미 '국제'라는 상표가 존재해서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도형이 붙어있더라도 '상사'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핵심인 '국제'만 남고, 기존 '국제'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