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1후1182
선고일자:
19911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 인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인 인용상표 “INTERNATIONAL”의 유사 여부(소극)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인 출원상표 ""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인 인용상표 “INTERNATIONAL”은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호칭인 “인터내셔날” 외에, 그 앞에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라는 뚜렷한 구별인식이 가능한 호칭이 붙어 있어 이들을 동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구 상표법 (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대법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공1989,1585), 1989.11.14. 선고 89후544 판결(공1990,37), 1989.12.12. 선고 88후1335 판결(공1990,265)
【출원인, 상고인】 프로우틴 테크날러지스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인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7.25. 자 90항원77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라는 도형과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이고, 영문자만으로 된 인용상표인 “INTERNATIONAL”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으로서, 이 두 상표는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 인터내셔날” 또는 간략히 “인터내셔날”이라고 호칭될 수 있는 것으로 인용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동일, 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참조), 이 사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의 호칭인 “인터내셔날” 외에, 그 앞에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라는 뚜렷한 구별인식이 가능한 호칭이 붙어 있어 이들을 동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특허판례
두 상표가 유사한지 판단할 때는 전체적인 느낌과 간략하게 불리는 호칭까지 고려해야 하며, 특히 외국인 성명이 포함된 상표라도 일부만으로 불릴 가능성이 있다면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다.
형사판례
홍합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리프리놀'과 유사 제품의 상표인 'Lipfeel', '리프트머셀'이 서로 유사하여 부정경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JUTANHAK PROVITA' 상표는 'PRO-VITAL' 상표와 유사하지 않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도형과 함께 '국제상사'라는 상표를 등록하려 했지만, 이미 '국제'라는 상표가 존재해서 거절당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도형이 붙어있더라도 '상사'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핵심인 '국제'만 남고, 기존 '국제'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아르멕스'라는 상표를 페인트 제거제에 사용하려는 출원이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상표('아멕스')와 유사하고, 지정 상품도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