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10.24

특허판례

플라스틱 금형 소재, 조금 다르게 만들면 특허될까?

혹시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금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들은 모두 이 금형을 통해 만들어지는데요, 금형의 소재는 제품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금형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죠. 오늘은 플라스틱 사출 금형 소재의 특허와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금형 소재,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국중공업은 새로운 플라스틱 사출 금형 소재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특허청은 이미 비슷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다며 특허 등록을 거절했어요. 바로 1980년에 공개된 일본 특허(소 55-85655호) 때문이었죠. 두 기술 모두 탄소, 규소, 망간 등 같은 원소를 사용했지만, 각 원소의 함량에는 차이가 있었어요. 특허청은 단순히 함량만 조금 조절한 것은 새로운 발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함량의 차이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을 근거로, 발명의 진보성은 단순히 구성 요소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작용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구성 요소는 비슷하더라도, 최종 결과물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한국중공업의 금형 소재가 일본 특허와 비교했을 때 유황(S), 알루미늄(Al), 칼슘(Ca)의 함량에 차이가 있고, 특히 유황 함량이 훨씬 적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유황은 금형의 가공성을 좋게 하지만, 너무 많으면 금형에 균열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있어요. 한국중공업은 유황 함량을 줄여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칼슘과 알루미늄을 특정 함량으로 조절하여 가공성, 경면가공성, 기계적 성질을 향상시켰다고 주장했죠.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단순히 함량의 차이가 아니라 그로 인한 작용효과의 차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 대법원 1996. 11. 11. 선고 96후559 판결,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후781 판결 참조)

결론: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이 판결은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구성 요소의 차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만들어내는 결과의 차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죠.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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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형 의약물질#특허#진보성#다형체 스크리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