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9오1
선고일자:
20100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간과한 채,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판결에 대하여 ‘비상상고’를 인용한 사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441조, 제446조 제1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제65조 제1항 제3호(현행 제74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65조 제2항(현행 제74조 제2항 참조)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원 판 결】 수원지법 2008. 10. 29. 선고 2008고정79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등)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비상상고 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법원은 2008. 10. 29. 이 사건 상해의 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등)의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등)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3. 19.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이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65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같은 법 제65조 제2항에 의하면, 위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판결 선고 전인 2008. 3. 14. 원판결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거기에 찍힌 피해자 인영이 고소장의 그것과 동일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원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판결은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다음 이를 나머지 상해의 점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의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니, 원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서 정한 법령위반의 사유가 있다.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아가 이러한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을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3. 12. 18:15경 의왕시 월암동 소재 의왕전철역 계단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고, 2. 같은 달 23. 18:00 의왕시 월암동 소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자료실 앞길에서 피해자 공소외 1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할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원판결법원의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원판결법원의 공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증인 공소외 2의 진술기재 1. 얼굴피해부위 사진의 영상 1. 의사 공소외 3, 4가 작성한 각 상해진단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정해진 형 중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다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등)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 3. 19.부터 같은 달 20. 사이에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원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과 같이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민일영
형사판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에 밝혔다면,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판결에 반영해야 한다.
형사판례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던 사람이 상대방에게 하루 간격으로 두 번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반복적'이라고 볼 수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불안감 조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법에서 말하는 "불안감"이라는 표현은 충분히 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해고 과정에서 직원에게 다소 과격한 표현의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여러 차례 보낸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공포심·불안감 유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번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고, 메시지 내용, 당사자 관계,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형사판례
여성의 성기, 자위행위, 성매매 등을 묘사하는 음란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으로 전송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해당 문자메시지가 단순히 저속한 수준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을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며, 아무런 사회적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7개월 동안 3차례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