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9도19168
선고일자:
202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2항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공2001상, 1296),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공2002상, 947),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공2020상, 297)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병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12. 6. 선고 2019노19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283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9. 9. 19. 제1심법원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고 피해자 명의로 서명날인이 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나. 제1심법원은 양형이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 원심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유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심판결 중 협박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형사판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간주되어 협박죄에 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를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1심에서 피고인 불출석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이 재심 대신 항소권을 회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형사판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사판례
사이버 협박을 포함한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이며, 피해자의 변호사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부정수표를 발행한 사람을 처벌할지 여부는 수표를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밝히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면, 이후 마음이 바뀌어 처벌을 원한다 해도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었는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