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금융 핫이슈를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금융똑똑이입니다. 오늘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꿈꾸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빼고, 핵심만 쏙쏙!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넌 누구냐?!
쉽게 말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정말 혁신적인지, 문제는 없는지 꼼꼼하게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기존 금융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임시 규제 면제'라는 특혜를 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죠. 이 특혜를 받은 서비스는 바로 **'혁신금융서비스'**라고 불립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1항)
누가 심사할까? 위원회 구성 멤버 대공개!
위원회는 최대 25명으로 구성되는데, 금융위원회 위원장님이 직접 위원장을 맡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2항) 나머지 위원들은 금융위 부위원장님을 포함하여 금융, 기술, 법률, 소비자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3항,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흥미로운 점은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금융감독원 직원도 법적으로는 공무원으로 간주된다는 사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2조) 책임감 있는 심사를 위한 장치겠죠?
위원회, 어떻게 운영될까? 회의 진행 방식 살펴보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5항) 만약 차관급 위원이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할 경우, 소속 공무원이 대신 참석해서 발언 및 투표도 가능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6항)
공정성은 필수! 제척·기피·회피·해촉 제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배제(제척, 회피)되고, 당사자가 위원의 공정성에 의심이 갈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0호)을 참고하세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8항)
자, 오늘은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금융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금융회사 또는 국내 영업소를 둔 회사는 금융위원회 공고 기간 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험·출시할 수 있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는 혁신성, 소비자 편익, 규제 악용 여부, 사업 준비,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최대 90일간 진행되며, 신청자,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생활법률
핀테크 기업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책임이 있으며, 책임보험 가입 또는 손해배상 계획 마련이 의무화되어 있고, 분쟁 발생 시 기업에 직접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된 사업 내용, 금융위원회 부과 조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운영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금융위원회 명령을 따라야 하며,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기술과 아이디어의 시장 출시를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해주는 제도로, 금융위원회가 지정 및 관리하며,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금융회사 및 예비 혁신금융사업자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법규 저촉 여부를 금융위원회에 문의하여 최대 90일 이내에 답변(및 필요시 인허가 절차 안내)을 받아 서비스 출시를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