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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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까요? (심사기준 & 심사기간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금융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입니다. 오늘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심사 기준과 심사 기간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깐깐한 심사, 9가지 기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4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총 9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1. 국내 금융시장 활동 목표: 국내 금융시장에서 주된 활동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인가?
  2. 혁신성: 기존 금융 서비스와 비교하여 충분히 혁신적인가?
  3.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가?
  4. 규제 특례 악용 방지: 규제 특례를 악용하여 다른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려는 것은 아닌가?
  5. 신청자의 자격 및 능력: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는가?
  6.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건전한가?
  7.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이용자 범위 제한, 위험 고지, 분쟁처리, 손해배상 등)이 충분한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 제28조)
  8.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가?
  9. 금융관련법령 목적 저해 여부: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을 저해할 우려는 없는가?

2.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4조)

기본 심사 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신청서 보완 요청 시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심사 기간 연장: 최대 2회, 최장 60일까지 연장 가능 (총 90일).
  • 전체 심사 기간 연장: 1회에 한하여 30일 추가 연장 가능 (최대 120일).

3.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 청취 절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5조)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신청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필요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청취 통보: 토론회/공청회 개최 10일 전까지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 통보 및 온라인 공지.
  • 의견 제출: 토론회/공청회 참석 또는 5일 이내 서면 제출.
  • 결과 통보: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결과 통보.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꿈꾸는 여러분, 꼼꼼한 준비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도전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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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중지#변경#금융혁신지원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