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금융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는 요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입니다. 오늘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위한 심사 기준과 심사 기간에 대해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총 9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기본 심사 기간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신청서 보완 요청 시 보완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위해 신청자,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필요시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여자들은 직접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꿈꾸는 여러분, 꼼꼼한 준비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도전해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금융회사 또는 국내 영업소를 둔 회사는 금융위원회 공고 기간 내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시험·출시할 수 있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시 특례 적용이 중단되고 서비스 운영도 종료해야 하지만, 2년 이하 한 차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기술과 아이디어의 시장 출시를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해주는 제도로, 금융위원회가 지정 및 관리하며,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최대 2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금융 서비스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심사하여 규제 특례를 부여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제도를 운영한다.
생활법률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운영·유지 비용 (출연·보조금,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여)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관련 비영리법인 등이고, 신청 절차는 금융위원회에 신청서, 사업·예산계획서 제출, 지원금은 목적 외 사용 불가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생활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불안 등 문제 발생 시 금융위원회가 중지 또는 변경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사업자는 보완책 마련 후 재개를 신청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은 혁신금융사업자를 감독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