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금융의 미래를 엿보다

금융 시장의 변화 속도가 눈부시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끊임없이 등장하지만, 기존 금융 규제는 이러한 혁신의 발을 묶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혁신금융서비스" 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를 흔히 "규제 샌드박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혁신금융사업자, 누가 될 수 있을까?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4조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금융 관련 법규에 서비스에 적용할 만한 기준·요건이 없거나,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6조)
  • 서비스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6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특별한 혜택: 규제 특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으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규제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즉, 기존 금융 관련 법령(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별표 및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의 일부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조). 이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여줍니다.

구체적으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인허가·등록·신고, 사업자의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및 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와 관련된 금융 관련 법령 중 특례가 인정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규제 특례, 모든 경우에 적용될까? – 예외 상황

물론, 모든 혁신금융서비스에 무조건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재산, 개인정보 등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되거나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혁신을 장려하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시장 안정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입니다.

결론: 금융 혁신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

혁신금융서비스와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 혁신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안전하게 시험되고 발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 소비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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