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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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샌드박스 졸업 후에도 계속 운영하려면?

안녕하세요! 금융 규제 샌드박스, 즉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규제 유예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만료 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혁신금융서비스,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 (법령 제·개정 권고)

네, 가능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이 끝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제5항)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해당 서비스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에 법령 제정 또는 개정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즉, 혁신적인 서비스가 규제 때문에 사라지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는 것이죠.

2. 혁신금융사업자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인허가 등 신청)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 기간 만료 이전에 금융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 즉, 규제 샌드박스 기간 동안 서비스를 운영하며 얻은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식 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인허가 심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요건 충족 여부 의견 제시)

혁신금융사업자가 인허가를 신청하면,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다음 요건들을 고려하여 인허가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금융위원회 등에 제시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2항)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목적 달성 여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보고서 평가 등을 토대로 판단)
  • 유예되었던 금융규제 준수 가능성 입증 서류 제출

4. 인허가를 받으면? (금융업 영위)

인허가를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해당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정식으로 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3항 본문) 다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기간 중 체결된 거래는 기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제3항 단서) 즉,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기존 약속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고객 유치 및 사업 확장을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배타적 운영권, 무엇일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고 인허가까지 취득한 사업자는 배타적 운영권을 갖게 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1항) 이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기간은 인허가를 받은 날부터 최대 2년까지입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2항)

만약 다른 사업자가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의 명성을 침해하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금융위원회 등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금융위원회는 시정 또는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3조제3항, 제4항)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2항제7호)

이처럼 혁신금융서비스는 단순히 규제를 유예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금융 산업의 혁신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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