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금융 꿀팁 전달하는 금융똑똑이입니다. 오늘은 혁신금융서비스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금융시장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혁신금융서비스 중지 및 변경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
혁신금융서비스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불안, 금융질서 문란 등이 발생하면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 후 해당 서비스를 중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존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중지 명령 불이행 시 제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만약 혁신금융사업자가 중지 명령이나 변경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보완책 마련 및 서비스 재개 가능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 제2항)
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1개월 안에 보완책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와 협의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재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4. 협의 불이행 시 제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제2항 제3호)
만약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혁신금융사업자 지위 상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 제3항)
금융위원회가 지정기간 내에 서비스 재개를 허용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 시 혁신금융사업자 지위를 잃게 됩니다.
6. 손해배상 청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 제4항)
중지 명령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중지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나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7. 중지, 변경, 재개 결정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1조 제5항, 제6조)
중지 명령, 변경 결정, 서비스 재개 허용 등의 내용은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됩니다. 변경 결정은 혁신금융사업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기존 지정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8.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9조)
금융감독원과 지정 감독기관은 혁신금융사업자 등이 법규를 잘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필요시 업무 및 재산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 관계자 출석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 제2항 제11호). 검사 결과 지정취소 사유가 발견되거나 중지 명령 또는 변경 결정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건의합니다.
오늘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 변경, 감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 유익한 금융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생활법률
핀테크 기업은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면 배상책임이 있으며, 책임보험 가입 또는 손해배상 계획 마련이 의무화되어 있고, 분쟁 발생 시 기업에 직접 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기술과 아이디어의 시장 출시를 위해 기존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완화해주는 제도로, 금융위원회가 지정 및 관리하며, 사업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정부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운영·유지 비용 (출연·보조금, 국유·공유재산 무상 대여)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관련 비영리법인 등이고, 신청 절차는 금융위원회에 신청서, 사업·예산계획서 제출, 지원금은 목적 외 사용 불가하며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습니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는 혁신성, 소비자 편익, 규제 악용 여부, 사업 준비,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기준으로 최대 90일간 진행되며, 신청자, 이해관계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된 사업 내용, 금융위원회 부과 조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운영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즉시 보고하고 금융위원회 명령을 따라야 하며,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위험 고지 및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시 특례 적용이 중단되고 서비스 운영도 종료해야 하지만, 2년 이하 한 차례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