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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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 기간 만료되면 어떻게 될까요? 🧐

안녕하세요! 금융 혁신의 최전선에 있는 서비스, 바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만료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정기간 만료와 지위 상실

혁신금융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 사업자는 더 이상 '혁신금융사업자'라는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 본문). 마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지정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감독원 및 지정 감독기관의 감독 및 검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의무를 계속해서 준수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일정 기간 유지될 수 있습니다.

2.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종료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혁신금융사업자는 즉시 해당 서비스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9조제2항). 자유이용권 기간이 끝나면 놀이기구를 더 이상 탈 수 없는 것처럼, 서비스 제공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서비스 운영을 계속할 경우,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35조제1항제1호).

3. 지정기간 연장 가능성

혁신금융서비스가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더 운영할 필요가 있다면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기간을 단 한 번,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1항). 마치 자유이용권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연장을 원하는 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장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와 서비스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2항).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0조제3항, 제4항).

  • 연장 사유의 타당성
  • 기존 운영 기간 동안의 서비스 성과
  • 지정기간 연장이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미칠 영향
  • 기타 혁신금융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금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는데,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금융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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